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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충남대] 충남대 법률센터–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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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001.11.30 작성자 발전협의회 조회 33,7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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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법제도 발전 위한 공동연구 진행
충남대학교(총장 이진숙) 법률센터와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가 예비군 법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와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센터장 윤진영)는 20일, 충남대 법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예비군 법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컨퍼런스, 워크숍, 포럼과 같은 행사 공동 개최 등을 협력한다.

이어서 교육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예비군 법제도 발전방안 컨퍼런스는 길병옥 교수의 사회로 박종길 박사의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비군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제와 김권일 박사의 ‘예비군 법제도 개정의 한계 및 대응’, 조성제 교수의 ‘예비군 법제도 개선의 법리적 쟁점’ 발표가 진행됐다.

손종학 센터장은 “지역 소재 국방관련 우수 연구기관인 예비전력연구센터와 예비군 법제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예비군 법제도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재 기관과 다양한 법률문제를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진영 센터장은 “국방개혁2.0에서 상비전력 감축의 대안으로 예비전력을 육성, 추진함에 따라 상비전력의 동반자로서 예비군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예비군 법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