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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올해 '대학 혁신지원-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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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3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19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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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의 자율혁신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침

올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성과평가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교육부 기본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내일(10일) 전국 국립대와 사립대 대상의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하고, 기존 국립대학 관련사업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른 교육부 예산지원안을 보면, 올해 대학혁신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2천여억원이 늘어난 8천여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은 천6백억원이 늘어난 5천620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 지원분 천5백억원을 포함해 4천580억 원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또 그동안 대학 현장이 지적해 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지침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보면, 사업비 총액의 약 7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재학생 수나 학교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권역별·학교별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고려해 사업비 총액의 약 6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고, 거점대와 국가중심대, 교원양성대 등 대학 유형별로 우선 배분한 뒤,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최종 배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기준을 완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으며,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사업비 집행기준을 우선 허용하되, 현실적인 재정난을 고려해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혁신지원사업도 기존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방식을 바꿔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 교육혁신 인센티브을 배분하고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의지와 노력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까지 우리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금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