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문 [충남대] 충남대 법률센터-대전시교육청, 법률 및 전문자문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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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001.11.30 작성자 발전협의회 조회 31,49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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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률센터와 대전시교육청은 3일 ‘학교 교육활동 법률과 교육조례 개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대전교교육청에 따르면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조례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학생자치활동 조례개선, 교권보호를 주제로 진행됐다.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해 홍운기 교사(관저중학교)의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교폭력 등 법과 조례 개선 필요성’, 김의성 변호사(대전교육청)와 이준헌 변호사(이준헌법률사무소)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개선안’이 논의됐다. 또 충남대 대학원생팀과 학부생팀이 ‘대학(원)생 입장에서 바라본 법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학생자치활동 조례에 관련해 김권일 박사(충남대)와 박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원피앤피)가 조례입법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교권보호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 진영주 변호사의 ‘초·중등교원의 교권보호 현황’, 유원대 문희태 교수의 ‘대학교원에 대한 법적 쟁점’ 발표가 이어졌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학생과 교원을 위한 법제 개선안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포럼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참여해 실무적·연구적 가치와 함께,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최근 교육에서 핵심 이슈인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자치활동, 교권보호를 주제로 이러한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오늘의 논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