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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충남대] 충남대 법률센터, 유학생 위한 ‘한국의 생활법률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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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001.11.30 작성자 발전협의회 조회 33,56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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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및 충남지역 외국인 유학생 1,200명 참여
충남대학교(총장 이진숙) 법률센터가 대전 및 충남지역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 교수)는 지난 10일~12일, 대전지역 8개 대학교(충남대, 대전대, 한밭대, 한남대, 목원대, 배제대, 우송대, 카이스트) 및 각 지역 외국인 유학생 1,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의 생활법률교육’을 온라인(ZOOM)으로 개최했다.

2021년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교육은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생활법률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법률의 차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허성진 연구원(충남대 법률센터)의 ‘한국의 법 체계’ 교육을 시작으로 장건 변호사(법무법인 미션)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자 및 체류자격’, 김동주 변호사(법무법인 미션)의 ‘부동산의 임대 및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장지화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의 ‘성범죄 방지 및 범죄예방’ 교육이 이어졌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법률들로 교육을 구성했다”며, “향후 외국인 유학생뿐만이 아닌, 이민자, 다문화 가정 등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 사용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의 생활법률’ 교재는 충남대 법률센터 홈페이지(http://www.cnulega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